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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일반 정규직외에도 임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챙겨가세요.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종류와 계산방법, 지급기한 등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으로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 퇴직금 계산시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합니다.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
■ 퇴직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제도 :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소득세 IRP계좌 지급 시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변경 시행으로 2022.4.14.부터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 지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시에는 ①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IRP계좌로 전액 지급해야 하며, ②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현행과 같이 ①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후, 세후금액으로 지급하고 ②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합니다.
☞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을 위한 엑설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