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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은 세목에 따라 다르며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3%가 부과되므로 바로 확이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납 기 | 비 고 | |
토 지 | 매년 9. 16. ~ 9. 30. 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까지 | ||
주택 | 제 1기분 | 매년 7. 16. ~ 7. 31. 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부함.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 까지 | ||
선박 | 매년 7. 16. ~ 7. 31. 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 까지 |
※ 주택분은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재산세 산출방식
■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계산기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하게 되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미리 재산세 계산기로 계산해 보고 준비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방법
1. 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2. 현년도 공시가격을 입력한다.
3.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을 입력한다.
■ 유의사항
- 계산된 납부세액은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2022년 기준 405,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 세율 산출세액 대상이 아닙니다. 단, 2021년 이전 특례 세율 대상은 과세표준이 540,000,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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