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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를 지급됩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나의 급여일수 및 급여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 이직일 : 2019. 10. 1 이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이직일 : 2019. 10. 1 이전(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나이)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은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 각각의 모의계산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직활동 증명 제출서류
■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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