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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진연맘 가이드북 2023. 7. 10. 18:17

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에 충족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므로 정기신청이 지났다고 해도 11월 말까지 신청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기간

 

☞ 공통신청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반분기 신청기간

 

-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 ② + ③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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