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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요건에 충족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으므로 정기신청이 지났다고 해도 11월 말까지 신청가능하오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통신청기간
-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 반분기 신청기간
-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 가구유형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한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 ② + ③ 합한 금액
■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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