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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마감되고 수급이 확정되면 8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을 마친 후 환급이 거부되거나 내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를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청구) 전 아래 감액사유를 확인하시어 감액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유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즉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재산 1.4억원 이상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국세체납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불복신청)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불복(과적/이의/심사등)신청) → 이의신청을 통한 신청
■ 불복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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